이러닝사업자 신고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2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이러닝사업자의 신고를 위해 이러닝사업자의 신고분야, 신고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이러닝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러닝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2. "신고업무 대행기관"이라 함은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사업자의 정보 및 사업 수행실적에 대한 신고업무를 지식경제부장관을 대행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발주자"라 함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러닝사업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이러닝사업을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4. "이러닝사업 수행실적"이라 함은 이러닝사업의 계약실적, 계약변경실적, 사업완료실적을 포함하여 사업자와 관련된 모든 실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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