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임상시험관리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3. "신뢰성보증업무"란 비임상시험성적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운영책임자가 지명하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당 시험 및 시설에 대한 감사 및 그 밖의 관련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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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뢰성보증업무"란 비임상시험성적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운영책임자가 지명하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당 시험 및 시설에 대한 감사 및 그 밖의 관련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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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뢰성보증업무"란 비임상시험성적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운영책임자가 지명하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당 시험 및 시설에 대한 감사 및 그 밖의 관련 업무를 말한다.
7. "신뢰성보증업무"란 검체분석성적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운영책임자 또는 검체분석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당 검체분석 및 시설에 대한 감사 및 그 밖의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