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임상시험관리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8. "운영책임자"란 GLP에 따르는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조직 및 기능에 대한 권한과 공식 책무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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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운영책임자"란 GLP에 따르는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조직 및 기능에 대한 권한과 공식 책무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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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운영책임자"란 GLP에 따르는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조직 및 기능에 대한 권한과 공식 책무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운영책임자"란 검체분석기관의 장의 임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사람으로, 검체분석의 권한과 공식책무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운영책임자"란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자료실을 총괄·관리하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12. "운영책임자"란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에서 AIM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지정된 자를 말한다.
3. "운영책임자"라 함은 숙소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자(본원은 연구지원과, 물환경센터는 해당업무담당자)로 한다.4. "원격지"라 함은 수도권(경기, 인천, 서울)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2. "운영책임자"라 함은 시스템의 운영과 관리를 책임지는 자로서 시스템을 담당하는 과의 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