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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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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