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전력량요금"이란 발전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전력의 대가로서, 전기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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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력량요금"이란 발전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전력의 대가로서, 전기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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