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전력거래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이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전력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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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력거래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이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전력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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