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번호부여사업자"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번호를 부여받아 가입자에게 시내전화서비스 등을 최초로 제공한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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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번호부여사업자"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번호를 부여받아 가입자에게 시내전화서비스 등을 최초로 제공한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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