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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서비스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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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대표번호서비스의 법령상 뜻

5의2. "대표번호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3조제22호의 대표번호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대표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착신전화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대표 출처: 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의2. "대표번호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3조제22호의 대표번호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대표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착신전화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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