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신청자 또는 신고자"라 함은 국적법령에 따른 귀화·국적회복 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국적 취득·상실 등을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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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 또는 신고자"라 함은 국적법령에 따른 귀화·국적회복 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국적 취득·상실 등을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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