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처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법"이라 함은 「국적법」을, "영"이라 함은 「국적법 시행령」을, "규칙"이라 함은 「국적법 시행규칙」을 말하고 "국적법령"이라 함은 법ㆍ영ㆍ규칙을 말한다.2. "청장등"이라 함은 법 제26조에 따른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을 말한다.3. "신청자 또는 신고자"라 함은 국적법령에 따른 귀화ㆍ국적회복 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국적 취득ㆍ상실 등을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4. "종합평가"라 함은 「출입국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실시하고 있는 귀화용 종합평가를 말한다.5. "국적증서"라 함은 제26조에 따른 귀화증서와 국적회복증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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