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6. "실명인증"이라 함은 홈페이지를 이용할 때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련 기관의 시스템을 통해 내·외국인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거나 대체수단(I-PIN 등)을 이용하여 인증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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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명인증"이라 함은 홈페이지를 이용할 때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련 기관의 시스템을 통해 내·외국인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거나 대체수단(I-PIN 등)을 이용하여 인증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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