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게시물, 자료"라 함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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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게시물, 자료"라 함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게시물, 자료"라 함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5. "게시물, 자료"라 함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게시물, 자료"라 함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