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분임 홈페이지"란 대표 홈페이지와 별도로 소속기관(연구소 및 연구센터) 및 부서에서 소관분야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구축·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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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임 홈페이지"란 대표 홈페이지와 별도로 소속기관(연구소 및 연구센터) 및 부서에서 소관분야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구축·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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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임 홈페이지"란 대표 홈페이지와 별도로 소속기관(연구소 및 연구센터) 및 부서에서 소관분야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구축·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2. "분임 홈페이지"라 함은 "인천청 홈페이지(www.portincheon.go.kr)"와 별도로 각과·소에서 일반인에게 해당분야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구축·운영하고 있는 별도 홈페이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