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정보서비스"란 홈페이지, 모바일 등 모든 정보매체를 통하여 해양정보를 내·외부로 서비스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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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서비스"란 홈페이지, 모바일 등 모든 정보매체를 통하여 해양정보를 내·외부로 서비스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정보서비스"란 홈페이지, 모바일 등 모든 정보매체를 통하여 해양정보를 내·외부로 서비스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보서비스"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나 자료를 수요자가 수집·관리·가공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8. "정보서비스"라 함은 홈페이지, 스마트폰 등 모든 정보매체를 통하여 항만운영 등의 정보를 내·외부로 서비스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