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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홈페이지란? — 법령상 정의

대표 홈페이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대표 홈페이지의 법령상 뜻

1. "대표 홈페이지"란 국립수산과학원을 대표하여 일반인에게 수산과학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www.nifs.go.kr의 URL 주소로 구축·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대표 홈페이지"란 국립수산과학원을 대표하여 일반인에게 수산과학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www.nifs.go.kr의 URL 주소로 구축·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대표 홈페이지"라 함은 인천청을 대표하여 일반인에게 인천청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URL (www.portincheon.go.kr)로 구축·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대표 홈페이지"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용자에게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구축한 웹사이트(www.humanrights.go.kr)를 의미하며 인터넷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표한다.3. "부서 홈페이지"란 "대표 홈페이지"와는 별개로 소관 부서에서 별도의 웹주소로 구축한 웹사이트로 인권e, 인권도서관, 인권교육센터, 인권공모전, 국제인권종합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5. "대표 홈페이지"라 함은 국토지리정보원을 대표하여 일반인에게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상에 구축·운영되고 있는 웹사이트(www.ngii.go.kr)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