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대표 홈페이지"란 국립수산과학원을 대표하여 일반인에게 수산과학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www.nifs.go.kr의 URL 주소로 구축·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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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 홈페이지"란 국립수산과학원을 대표하여 일반인에게 수산과학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www.nifs.go.kr의 URL 주소로 구축·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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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 홈페이지"란 국립수산과학원을 대표하여 일반인에게 수산과학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www.nifs.go.kr의 URL 주소로 구축·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1. "대표 홈페이지"라 함은 인천청을 대표하여 일반인에게 인천청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URL (www.portincheon.go.kr)로 구축·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2. "대표 홈페이지"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용자에게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구축한 웹사이트(www.humanrights.go.kr)를 의미하며 인터넷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표한다.3. "부서 홈페이지"란 "대표 홈페이지"와는 별개로 소관 부서에서 별도의 웹주소로 구축한 웹사이트로 인권e, 인권도서관, 인권교육센터, 인권공모전, 국제인권종합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5. "대표 홈페이지"라 함은 국토지리정보원을 대표하여 일반인에게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상에 구축·운영되고 있는 웹사이트(www.ngii.go.kr)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