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79조1. "대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한다.
대형공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대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대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한다.
1. "대형공사"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한다.
10. "대형공사"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9조에 따른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