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특정공사란? — 법령상 정의

특정공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특정공사의 법령상 뜻

2. "특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79조
2. "특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95조
2. "특정공사"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1. "특정공사"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9조에 따른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