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실험실종사자" 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의 실험실에서 시험, 검사 및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자(계약직근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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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실종사자" 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의 실험실에서 시험, 검사 및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자(계약직근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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