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8. "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실험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청장을 보좌하고 실험실 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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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실험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청장을 보좌하고 실험실 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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