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설치된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험실"이란 시험, 검사 및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이하 "연구활동"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재료 등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서 설치한 장소(실험준비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기관장" 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3. "실험실종사자" 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의 실험실에서 시험, 검사 및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자(계약직근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4. "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란 실험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관장을 보좌하고 실험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5. "실험실책임자"란 실험실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6. "실험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실험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7.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실험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8. "정밀안전진단"이란 실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연구실안전법 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9. "유해인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라 실험실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을 말한다.10. "실험실사고"란 실험실에서 실험ㆍ검사 활동과 관련하여 실험활동종사자가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실험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11. "중대실험실사고"란 실험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12.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란 실험ㆍ검사 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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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설치된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설치된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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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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