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1. "중대실험실사고"란 실험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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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대실험실사고"란 실험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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