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심사착수"란 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최초로 출원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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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착수"란 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최초로 출원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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