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출원"이란 디자인등록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을 말한다.
출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7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출원"이란 디자인등록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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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원"이란 디자인등록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을 말한다.
1. "출원"이란 상표등록출원을 말한다.
1. "출원"이라 함은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99. 6. 30. 이전 또는 ‘06. 10. 1. 이후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
2. "출원"이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06. 10. 1. 이후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
1. "출원"이라 함은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포함)을 말한다.
1. "출원"이라 함은 상표(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지리적표시증명표장 및 업무표장 포함)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말한다.
1. "출원"이라 함은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2006. 3. 3. 법률 제7872호에 의하여 2006년 10월 1일 이후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