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5. "예비심사(Pre-review)"란 품목허가 신청에 대하여 정식의 심사개시전 미리 해당 제출자료 요건에 따른 자료구비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여 필요할 경우 자료를 요청하는 등 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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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예비심사(Pre-review)"란 품목허가 신청에 대하여 정식의 심사개시전 미리 해당 제출자료 요건에 따른 자료구비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여 필요할 경우 자료를 요청하는 등 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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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예비심사(Pre-review)"란 품목허가 신청에 대하여 정식의 심사개시전 미리 해당 제출자료 요건에 따른 자료구비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여 필요할 경우 자료를 요청하는 등 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7. "예비심사"란 공인 또는 갱신심사를 신청하기 전인 업체의 요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제출서류의 적정성 등 공인 또는 갱신심사 신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예비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11. "예비심사(Pre-review)"란 품목허가 신청(변경허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정식의 심사개시전 미리 해당 제출자료 요건에 따른 자료구비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여 필요할 경우 자료를 요청하는 등 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21. "예비심사(Pre-review)"란 품목허가 신청에 대하여 정식의 심사개시전 미리 해당 제출자료 요건에 따른 자료구비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여 필요할 경우 자료를 요청하는 등 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7. "예비심사"란 심사관이 심사착수 전에 출원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심사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19. "예비심사(Pre-review)"란 품목허가 신청에 대하여 정식의 심사개시전 미리 해당 제출자료 요건에 따른 자료구비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여 필요할 경우 자료를 요청하는 등 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