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일괄심사"란 하나의 제품군(서비스를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2 이상의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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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괄심사"란 하나의 제품군(서비스를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2 이상의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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