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4. "심흘수선"이란 선박의 흘수(吃水)가 항만기본계획상의 최저수심 DL(-)14미터 이상인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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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흘수선"이란 선박의 흘수(吃水)가 항만기본계획상의 최저수심 DL(-)14미터 이상인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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