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심흘수선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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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심흘수선의 법령상 뜻

4. "심흘수선"이란 선박의 흘수(吃水)가 항만기본계획상의 최저수심 DL(-)14미터 이상인 선박을 말한다.

대표 출처: 평택·당진항 항만시설운영세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평택·당진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4. "심흘수선"이란 선박의 흘수(吃水)가 항만기본계획상의 최저수심 DL(-)14미터 이상인 선박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