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7. "PORT-MIS"라 함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항만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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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ORT-MIS"라 함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항만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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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ORT-MIS"라 함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항만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5. "PORT-MIS"란 법 제26조에 따라 항만관리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말한다.
9. "PORT-MIS"란 선박의 입출항, 항만이용, 항만물류, 해운·선원·선박 등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축된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말한다.
9. "PORT-MIS"라 함은 해운항만 관리·운영의 효율화 및 항만이용자의 편의 제공 등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0. "PORT-MIS"란 법 제26조에 따라 항만이용 및 항만물류와 관련된 정보관리와 민원사무 처리 등을 위해 운영하는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말한다.
2. "PORT-MIS"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활용체계를 말한다.
13. "PORT-MIS"란 해운항만 관련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