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7고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항만시설 사용,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선석"이란 여객의 승ㆍ하선 또는 화물의 양ㆍ적하를 위하여 선박을 계류(繫留)할 수 있는 안벽과 수역을 말한다.2. "PORT-MIS"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활용체계를 말한다.3. "운영회사"란 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거나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부두시설을 운영하는 회사를 말한다.4. "심흘수선"이란 선박의 흘수(吃水)가 항만기본계획상의 최저수심 DL(-)14미터 이상인 선박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평택·당진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7 시행된 평택·당진항 항만시설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택·당진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