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7고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항만시설 사용,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선석"이란 여객의 승ㆍ하선 또는 화물의 양ㆍ적하를 위하여 선박을 계류(繫留)할 수 있는 안벽과 수역을 말한다.2. "PORT-MIS"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활용체계를 말한다.3. "운영회사"란 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거나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부두시설을 운영하는 회사를 말한다.4. "심흘수선"이란 선박의 흘수(吃水)가 항만기본계획상의 최저수심 DL(-)14미터 이상인 선박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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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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