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3. "운영회사"란 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거나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부두시설을 운영하는 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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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회사"란 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거나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부두시설을 운영하는 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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