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4. "선석"이라 함은 여객의 승·하선 또는 화물의 양·적하를 위하여 선박을 계류시킬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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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석"이라 함은 여객의 승·하선 또는 화물의 양·적하를 위하여 선박을 계류시킬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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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석"이라 함은 여객의 승·하선 또는 화물의 양·적하를 위하여 선박을 계류시킬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선석"이란 함은 수역시설 중 여객의 승·하선 또는 화물의 양·적하를 위하여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선석"이란 여객의 승하선 또는 화물의 양하·적하를 위하여 일정규모의 선박을 계류할 수 있는 안벽과 수역을 말한다.
7. "선석"이라 함은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여 여객의 승·하선 또는 화물의 양·적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2. "선석"이란 수역시설 중 여객의 승·하선 또는 화물의 양·적하를 위하여 일정 규모의 선박을 계류시킬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1. "선석"이란 여객의 승·하선 또는 화물의 양·적하를 위하여 선박을 계류(繫留)할 수 있는 안벽과 수역을 말한다.
5. "선석"이란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안벽의 수역측 끝단과 그 인근의 일정수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