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안전관리책임자"란 법 제21조의5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의 수립·이행 및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제1호의 사업자가 선임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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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관리책임자"란 법 제21조의5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의 수립·이행 및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제1호의 사업자가 선임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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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관리책임자"란 법 제21조의5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의 수립·이행 및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제1호의 사업자가 선임한 사람을 말한다.
10. "안전관리책임자"란 종합시험운행 관련 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5조제9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안전관리책임자"란"안전체험교육"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해당 교육의 안전관리 제반사항을 총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안전관리책임자"란 실험실의 제반 안전관리를 총괄하며, 특히 실험실의 사고예방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는 자로, 해당 과(센터)의 부서장 또는 해당 지원의 지원장으로 한다.4. "안전관리담당자"란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임명받아 그 직을 수행하는 자로 실험에 관련된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예방하여 실험실 사용자의 안전과 수질환경관리를 위해 실험실에서 배출하는 폐수의 관리 및 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