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안전체험교육"이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고취와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사고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각종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2. "안전관리책임자"란"안전체험교육"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해당 교육의 안전관리 제반사항을 총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3. "안전관리자"란 안전체험교육 운영 시 현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4. "안전체험장"이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시설을 이용하여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는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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