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액세서리"란 디지털의료기기 사용목적을 보조, 지원 또는 강화할 목적으로 제2호 내지 제4호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로서 단독으로는 해당 디지털의료기기의 사용목적을 구현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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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액세서리"란 디지털의료기기 사용목적을 보조, 지원 또는 강화할 목적으로 제2호 내지 제4호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로서 단독으로는 해당 디지털의료기기의 사용목적을 구현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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