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내장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기능"이란 의료기기 하드웨어와설치 또는 연결(물리적·기능적으로 조합된 경우를 말한다)되어 디지털의료기기로부터 생성된 데이터의 분석·처리 등을 통해 디지털의료기기 사용목적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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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장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기능"이란 의료기기 하드웨어와설치 또는 연결(물리적·기능적으로 조합된 경우를 말한다)되어 디지털의료기기로부터 생성된 데이터의 분석·처리 등을 통해 디지털의료기기 사용목적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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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장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기능"이란 의료기기 하드웨어와설치 또는 연결(물리적·기능적으로 조합된 경우를 말한다)되어 디지털의료기기로부터 생성된 데이터의 분석·처리 등을 통해 디지털의료기기 사용목적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16. "내장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기능"이란 의료기기 하드웨어와 설치 또는 연결(물리적·기능적으로 조합된 경우를 말한다)되어 디지털의료기기로부터 생성된 데이터의 분석·처리 등을 통해 디지털의료기기 사용목적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