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3.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및 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프로그램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및 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및 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1. "프로그램"이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목적(이하 "디지털의료기기 사용목적"이라 한다)을 구현하는 지시·명령문, 알고리즘, 모듈, 서비스 모델 등의 기능을 말한다.
7. "프로그램"이란 관리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조회하거나 입력할 수 있도록 작성된 컴퓨터 명령어를 말한다.
7. "프로그램"이란 전산처리를 위한 작업지시의 순서를 기록한 제반문서 및 파일을 말한다.
5. "프로그램"라 함은 전산처리를 위한 작업지시의 순서를 기록한 제반문서 및 파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