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용 차단기능형등 용기밸브의 안정적 보급.유통 및 사용을 위한 특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액화석유가스사업자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관청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용기 충전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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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액화석유가스사업자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관청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용기 충전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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