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용 차단기능형등 용기밸브의 안정적 보급.유통 및 사용을 위한 특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용기제조자"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용기제조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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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기제조자"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용기제조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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