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센터 관람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야외학습장"이라 함은 천연기념물센터 야외에 관람객을 위한 전시(천연기념물 후계목, 화석 등)와 편의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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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야외학습장"이라 함은 천연기념물센터 야외에 관람객을 위한 전시(천연기념물 후계목, 화석 등)와 편의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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