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센터 관람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천연기념물센터의 공개, 안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천연기념물센터"라 함은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자연유산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시관, 표본관리동, 야외학습장 등을 포함하여 대내외에 표명하는 독립적인 기관명을 말한다.2. "전시관"이라 함은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명승 등)에 관한 전시, 체험, 교육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3. "표본관리동"이라 함은 자연유산 관련 표본(화석 등)을 수집하여 보존ㆍ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4. "야외학습장"이라 함은 천연기념물센터 야외에 관람객을 위한 전시(천연기념물 후계목, 화석 등)와 편의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을 말한다.5. "자원봉사자"라 함은 천연기념물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지정한 업무를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관람객들에게 서비스하는 자를 말한다.6. "안내해설사"라 함은 천연기념물센터에서 안내 및 해설 업무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7. "천연기념물센터장"이라 함은 자연유산국 자연유산정책과장을 말한다.(자연유산정책과장이 겸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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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센터 관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천연기념물센터 관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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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