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7. "전시관"이란 조달청 또는 문화상품협회가 문화상품을 전시, 판매, 홍보하기 위해 설치한 모든 구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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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시관"이란 조달청 또는 문화상품협회가 문화상품을 전시, 판매, 홍보하기 위해 설치한 모든 구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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