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센터 관람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천연기념물센터"라 함은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자연유산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시관, 표본관리동, 야외학습장 등을 포함하여 대내외에 표명하는 독립적인 기관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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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연기념물센터"라 함은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자연유산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시관, 표본관리동, 야외학습장 등을 포함하여 대내외에 표명하는 독립적인 기관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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