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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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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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자원봉사자"라 함은 천연기념물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지정한 업무를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관람객들에게 서비스하는 자를 말한다.
"자원봉사자"라 함은 국립고궁박물관을 위해 일정한 용역(지식, 기술 및 노동 등을 포함한다)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자원봉사자"라 함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일정한 용역(지식, 기술 및 노동 등을 포함한다)을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자원봉사자"라 함은 개인 혹은 단체가 박물관을 위해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 지식, 노동 등을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방문객 편의 제공, 박물관 운영지원, 전시해설 등 기타 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한다.
1. "자원봉사자"라 함은 일정한 지식, 기술 및 노동 등 용역을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자원봉사자"(이하 "봉사자"라 한다)란 노력봉사, 간병봉사, 기술봉사, 의료봉사, 문화봉사,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자원봉사자"라 함은 지식, 기술 및 노동 등 용역을 국립수목원에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일일자원봉사자: 원내 질서유지 등 일 단위의 활동을 기본업무로 하는 자로서, 국립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일일자원봉사자’로 위촉한 자를 말한다.
"자원봉사자"라 함은 문화전당에 대하여 일정한 용역(지식, 기술 및 노동 등을 포함한다)을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자원봉사자"라 함은 박물관에 대하여 일정한 용역을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1. "자원봉사자"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박물관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1. "자원봉사자"라 함은 보수를 받지 않고 미술관에 일정한 용역(지식, 기술 및 노동 등을 말한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자원봉사자"라 함은 박물관에 대하여 일정한 용역(지식, 기술 및 노동 등을 포함한다)을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자원봉사자"라 함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일정한 지식, 기술 및 노동 등을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자원봉사자"라 함은 도서관에 대하여 일정한 지식, 기술 및 노동 등을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자원봉사자"라 함은 연구소에 대하여 일정한 용역(지식, 기술 및 노동 등을 포함한다)을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