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양자과학기술"이란 양자(量子)역학적 특성에 기반하여 시스템을 만들거나 정보를 생성·제어·계측·전송·저장·처리하는 기술로서 양자암호, 양자통신, 양자센서, 양자소자, 양자컴퓨터, 양자시뮬레이터 등을 구현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 일체를 말한다.
양자과학기술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양자과학기술"이란 양자(量子)역학적 특성에 기반하여 시스템을 만들거나 정보를 생성·제어·계측·전송·저장·처리하는 기술로서 양자암호, 양자통신, 양자센서, 양자소자, 양자컴퓨터, 양자시뮬레이터 등을 구현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 일체를 말한다.
대표 출처: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