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양자인공지능"이란 양자과학기술과 인공지능의 융합 또는 양자연산이나 양자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추론·생성을 수행하는 양자기술(양자과학기술과 양자지원기술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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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양자인공지능"이란 양자과학기술과 인공지능의 융합 또는 양자연산이나 양자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추론·생성을 수행하는 양자기술(양자과학기술과 양자지원기술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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