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 "양자보안"이란 양자컴퓨팅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자과학기술 및 암호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모든 기술, 시스템 및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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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양자보안"이란 양자컴퓨팅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자과학기술 및 암호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모든 기술, 시스템 및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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