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4-03-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7964601" alt="img37964601" >?幼兒</img>)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조문 요약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정의영유아보육어린이집보호자보육교직원사회복지서비스친권자ㆍ후견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19, 2011.6.7, 2023.8.8, 2024.2.6>

1."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4."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영유아보육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보육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7건 · 법령해석 9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