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7964601" alt="img37964601" >?幼兒</img>)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조문 요약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정의영유아보육어린이집보호자보육교직원사회복지서비스친권자ㆍ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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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19, 2011.6.7, 2023.8.8, 2024.2.6>
1."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4."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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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교육훈련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
모법의 취지를 구체화한 시행령·시행규칙은 직접 위임 규정이 없어도 무효가 아니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도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2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 제3호는 자격취소처분의 요건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행위를 저지른 사실 자체만이 아니라, 아동학대행위를 저질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같은 법 제48조 제2항 단서는 보육교사가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일부터 10년간 보육교사 자격을 다시 교부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매우 엄격한 제재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강력한 제재적 처분의 근거 규정을 해석할 때는 엄격해석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여기에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 헌법의 대원칙이므로(헌법 제27조 제4항), 기소된 사실만으로 제재적 처분의 근거로 삼는 것은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유죄의 확정판결도 없이 단순히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구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고, 나아가 여기서 ‘처벌’은 과벌(科罰)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고 새길 수 있으므로, 선고유예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본문 인용: 000191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개인정보보호법위반[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시청하여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파악한 후 이를 징계담당자에게 전달한 사건]
[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개인정보의 ‘이용’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스스로 개인정보를 쓰는 행위를 의미한다. 개인정보의 이용에는 개인정보를 수집된 형태 그대로 쓰는 행위뿐만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가공, 편집하여 쓰거나 그로부터 정보를 추출하여 쓰는 행위도 포함된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는 개인정보를 쓰는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해야 한다. [2]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甲이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관리 중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 영상을 시청하여 교사 乙이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파악한 후 이를 어린이집 사무를 수탁한 법인인 피고인 丙의 보육사업 담당자인 丁에게 乙의 업무지시 불이행 사안으로 전달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인 甲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丙은 사용자인 피고인 甲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이 시청한 CCTV 영상은 乙의 초상, 신체의 모습 등이 촬영되어 영상을 통하여 乙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정보주체인 乙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CCTV 영상에 포함된 乙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정보를 징계심의의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스스로 개인정보를 쓰는 행위로서 개인정보인 CCTV 영상을 이용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일련의 행위 과정에서 피고인 甲이 전달한 정보가 乙의 초상, 신체의 모습 등이 촬영된 CCTV 영상 자체가 아니라 그로부터 추출한 정보라는 사정만으로 다르게 볼 이유가 없음에 비추어, 피고인 甲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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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유치원을 경영하는 자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상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그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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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민원인 - 다함께돌봄센터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하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해당하는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등 관련)
다함께돌봄센터는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위험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하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영유아보육법」 제50조에 따라 인정되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의 인정범위(「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등 관련)
「영유아보육법」 제50조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되는 보육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교사 가 경력의 제1호에 따른 “각급학교 교장ㆍ교감 또는 교사의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유치원 교원 자격증 취득 전에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유치원 교원의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의 예외가 되는 어린이집의 범위(「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의2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의2 단서에 규정된 어린이집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만을 의미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여성가족부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가능 여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어린이집 설립 인가 당시인 2008. 5. 30. 성범죄 경력조회를 한 결과 성범죄 경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어린이집 설립인가를 받은 후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 어린이집 설립인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을 근거로 관계기관의 장에게 어린이집 설립인가 이후의 성범죄 경력(성인 성범죄의 경우 2010. 4. 15. 이후의 성범죄 경력에 한함)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영유아보육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별표 8의2(영유아 보육과정에 특기활동 신설을 조례로 규정 가능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보육시설로 하여금 「영유아보육법」 제29조에 따른 표준보육과정과는 별개로 특기활동 과정을 운영하고 그에 따른 특기활동비를 별도로 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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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보육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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