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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어린이통학버스의 법령상 뜻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 아.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자.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평생학습관 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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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 아.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자.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평생학습관 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