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의5. "어선소유자"란 어선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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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5. "어선소유자"란 어선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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