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조업자제선"이란 조업자제해역의 동해 및 서해의 북쪽한계선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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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업자제선"이란 조업자제해역의 동해 및 서해의 북쪽한계선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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