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조업"이란 해상에서 어선·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구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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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업"이란 해상에서 어선·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구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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